<2017학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화학융합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계열 학생들의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오니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학교나 개인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http://www.safetyedu.org 에 학번으로 로그인 후 빠짐없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이수율 : 90% 이상 필수 사항임)
가. 교육기간 : 2017. 10. 31일(화)까지
나. 교육방법
1) 연구실안전교육센터(http://www.safetyedu.org) – 학번으로 로그인 후 교육 진행(PC나 모바일 가능)
2) 첨부파일의 연구실 안전교육 사용메뉴얼 참고하여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