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학칙 제25조~27조, 학칙시행규칙 제36조~40조
나. 휴학종류
가사(일반)휴학 : 가정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1학기(6개월) 또는 2학기(1년) 단위로 휴학한다.
다. 휴학시기
가사휴학은 전 학기 종강일부터 학기 초(개강 후) 4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라. 휴학기간
가사휴학은 총 6년(12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6학기까지)
마. 휴학시 유의사항
1) 본인이 직접 소속대학 교학과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제출할 수도 있다.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수업일수가 3/4 이상 경과 후 휴학하는 자는 복학시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휴학 절차
홈페이지 학생메뉴에서 휴학원서 입력 및 출력 → 휴학원서에 보호자, 본인 날인 → 지도교수, 학부(과)장 상담 → 도서관 대출실에서 도서대출 확인(도서 대출 없는 학생은 생략) → 소속대학 교학과에 휴학원서 제출 → 휴학확인증 수령
사. 휴학문의
가사(일반)휴학 : 소속대학 교학과